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본점을 옮겨야 할 때가 옵니다. 사업 규모가 커져 넓은 곳으로 가거나, 반대로 비용을 줄이려 작은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대표의 거주지가 바뀌어 주소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사 자체는 하루면 끝나지만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점 이전 등기에는 기한이 있고, 이를 넘기면 대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등기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한은 이전한 날부터 따진다
상법상 본점을 옮기면 이전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전일은 보통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결의는 해 두고 서류 준비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늘어나고 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나오므로, 기한은 결의일 기준으로 역산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과태료 기준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안 이전과 관할 밖 이전의 차이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옮기면 등기 한 번으로 끝납니다. 관할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구 본점 관할과 신 본점 관할 양쪽에 등기를 해야 하고, 서류와 비용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여기에 새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전입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전 전에 새 주소의 권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기 뒤에 따라오는 변경 신고
등기가 끝나도 할 일이 남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 업종에 따라 구청 인허가 변경, 4대보험 사업장 정보 변경, 거래 은행 주소 변경까지 이어집니다. 비상주 주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정보가 서류마다 일치해야 정정이 한 번에 끝납니다.
이전 결의 서류를 준비할 때
본점 이전 등기에는 이전을 결의한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구체적인 주소까지 적혀 있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최소 행정구역만 적혀 있다면 그 안에서의 이동은 이사회나 이사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이라면 대표 혼자 결의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날짜와 주소 표기가 등기 신청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보정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새 주소의 임대차계약서도 이전 날짜보다 먼저 체결되어 있어야 하므로, 계약일과 결의일과 이전일의 순서를 한 장에 적어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인감이 바뀌지 않더라도 인감 신고 관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 본점 이전 등기에 관한 안내 페이지에는 관할 외 이전 절차와 기한, 과태료 같은 핵심 항목과 함께 수도권 지역별 권역 구분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판매자, 입금계좌가 모두 주식회사 마인인 직영 사무실이라 서류가 단순하고, 등록이 안 될 경우 환불한다는 조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은 이사가 아니라 등기 일정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결의일을 정하는 순간 기한 계산이 시작된다는 점만 기억해도 과태료는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