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을 받아 처리하는 사람은 처음 몇 년 동안 대개 사업자등록 없이 지냅니다. 일을 맡긴 쪽이 대가에서 3.3%를 떼고 지급하면 그걸로 세금 처리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늘고 한 해 수입이 커지면 상황이 바뀝니다. 세금계산서를 달라는 기업 고객이 생기고, 장비나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어지고, 그때부터 사업자로 전환할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원천징수 방식에서 사업자로 넘어가면 달라지는 것
사업자등록을 하면 3.3% 원천징수 대신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매출이 일정 규모 아래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처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장부를 갖추고 신고 기한을 챙기는 일이 새로 생깁니다. 대신 업무에 쓴 지출을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어 실제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허가는 없지만 주소는 따져야 한다
디자인, 번역, 개발, 강의 같은 인적용역은 별도 인허가 없이 업종코드를 정해 등록하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간단한 만큼 주소를 대충 정하기 쉬운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는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에 그대로 찍혀 거래처마다 전달됩니다. 혼자 사는 집 주소가 수십 곳의 거래처 문서에 남는 셈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늦게 깨닫는 부분이 바로 이 노출 문제입니다.
집과 사업장 주소를 나눌 때 확인할 것
주소를 따로 두기로 했다면 먼저 그 주소로 실제 등록이 되는지, 업종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봅니다. 임대인과 운영자, 돈을 받는 계좌의 명의가 서로 다르면 세무서에 낼 서류가 복잡해지고 나중에 확인 요청이 왔을 때 설명할 사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편물이 오면 어떻게 알려주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전환 시점을 고르는 기준
언제 사업자로 바꿔야 하는지 정해진 답은 없지만 몇 가지 신호는 분명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생겼을 때, 노트북이나 촬영 장비처럼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을 때, 함께 일할 사람을 쓰려고 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수입이 들쭉날쭉하고 거래처가 한두 곳뿐이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지난해 수입과 경비를 정리해 보면 전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숫자로 보이니, 세무 상담을 받을 때 그 자료를 함께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을 결정했다면 장부를 어떻게 쓸지, 기장을 맡길지도 이때 같이 정해 두면 첫 부가세 신고가 덜 막막합니다.
이런 조건을 비교할 때 프리랜서 비상주사무실 안내를 참고할 만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은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와 주소 분리를 확인 사항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지점을 뺀 25개 지점에서 등록할 수 있고, 모든 지점이 주식회사 마인 직영이라 임대인과 입금계좌가 같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자 전환은 세금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정보가 어디까지 퍼질지를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등록 전에 주소부터 정리해 두면 나중에 주소를 옮기느라 거래처에 일일이 알리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